1. 수입 의료기기 한글 라벨 부착 원칙 (출처: 의료기기법 제13조, 표시기준 고시 제2023-43호)
- 국내에 수입·유통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13조에 따라 '한글 표시사항'이 부착되어야 함.
- 외국에서 한글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, 수입 후 국내에서 수입자가 직접 부착해야 함.
- 표시사항의 내용은 식약처 '의료기기 표시기준'(고시 제2023-43호)을 따라야 함.
2. 외국어 라벨 위에 한글 라벨 덮는 경우 (출처: 식약처 의료기기 표시기준 해설, 실무 심사 대응 사례)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, 기존 외국어 라벨 위에 한글 라벨을 덧붙이는 것은 가능:
1) 기존 외국어 라벨이 **완전히 가려져야 함**
2) 최종 부착된 한글 라벨이 식약처 표시기준을 충족할 것
3) 부착된 라벨은 위변조가 어렵고 손상 없이 고정되어야 함
※ 해당 기준은 식약처 실무 가이드 및 GMP 심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
3. 표시기준 주요 항목 (출처: 의료기기 표시기준 고시 제2023-43호)
- 제품명 (한글)
- 모델명
- 사용 목적
- 사용 방법 (해당 시)
-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
- 제조사명 및 제조국가
- 수입자명, 주소, 연락처
- 주의사항 및 경고문구
- 가격 표시 (해당 시)
4. 실제 라벨 디자인 예시 (텍스트 표 형태)
│ 제품명: 일회용 수액세트
│ 모델명: INFUS-01
│ 제조일자: 2024-03-01
│ 사용기한: 2027-03-01
│ 제조사: Beijing Medical Co., Ltd. (중국)
│ 수입자: ㈜케어메드 / 서울시 성동구...
│ 사용 목적: 환자에게 수액을 공급할 때 사용
│ 주의사항: 멸균 상태에서 사용 / 재사용 금지
5. 심사 대응용 SOP 요약 (출처: ISO 13485 품질문서 절차 기준 및 의료기기법 제13조)
【문서명】 수입 의료기기 한글 라벨 관리 절차서 (예시)
1) 목적:
- 의료기기법 및 ISO 13485 기준에 따른 라벨 관리 절차 수립
2) 적용 범위:
-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
3) 절차:
a. 제품 입고 후 외국어 라벨 확인
b. 기존 라벨 정보 확인 및 한글 라벨 제작
c. 부착 전·후 사진 문서화 보관
d. QA 검토 후 최종 출하 승인
e. 이상 시 재부착 또는 폐기
4. 문서 보관:
- 부착기록, 검수일지, 라벨 도면 등 3년 이상 보관
5. 관련 규정:
- 의료기기법 제13조, 고시 제2023-43호, ISO 13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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